남자라 얼굴 흉터 보상 못 한다는 군…법원 "평등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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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얼굴 다친 50대, 상이연금 지급 소송 1심 이겨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를 입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교로 육군에 복무했던 A씨는 1991년 작업 차에서 추락해 왼쪽 얼굴이 5㎝가량 찢어졌다.
그는 1996년 전역한 이후 24년이 흐른 2020년 상이 연금을 청구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는 A씨가 전역할 당시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2006년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A씨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도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이전의 남자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A씨의 흉터가 4㎝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군의관이 A씨의 흉터를 5㎝로 기록했고 25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흉터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법이 분리·신설돼 2006년 이전에 전역한 남자 군인이라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으면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교로 육군에 복무했던 A씨는 1991년 작업 차에서 추락해 왼쪽 얼굴이 5㎝가량 찢어졌다.
그는 1996년 전역한 이후 24년이 흐른 2020년 상이 연금을 청구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는 A씨가 전역할 당시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2006년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A씨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도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이전의 남자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A씨의 흉터가 4㎝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군의관이 A씨의 흉터를 5㎝로 기록했고 25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흉터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법이 분리·신설돼 2006년 이전에 전역한 남자 군인이라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으면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