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권한 위임 승인 절차는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대구 군 공항(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다.
시는 2020년 11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대구 군 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군 공항 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과 협상을 추진했다.
시는 협상 권한 위임이 주한미군에게 승인됨에 따라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 협의를 거쳐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른 시일 내 완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