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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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규제(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자율규제의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과제목표의 내용 중에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자율규제 체계 구축 및 확립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등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계 최초의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의 의장으로서 다년간 자율규제를 경험해 본 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성공적인 자율규제의 도입 및 연착륙을 위하여,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인 정부규제당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등 산업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규제도 ‘규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규제당국은 자율규제를 ‘방임’으로 오인하고, 규제 대상자인 사업자 및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무규제’ 내지 ‘규제완화’로 오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자율규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율규제의 핵심적인 의미는 ‘규제의 객체’가 ‘규제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보다 효율성, 집행과 순응 확보의 용이성, 환경변화의 적응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부규제의 정당성 및 실효성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자율규제는 개별 분야나 영역에 따라서는 정부규제보다 규제수준이 높아, 자율규제 자체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둘째, 자율규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생략한 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는 B2C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B2B 문제도 핵심적인 영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도입이 가능할지 그리고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성공적으로 작동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 분야의 자율규제 사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게임 분야의 자율규제 사례(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기존의 우리나라 자율규제 사례들이나 해외의 자율규제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는 어떠한 자율규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자율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차라리 자율규제를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모델 설계와 관련하여,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아주 낮은 단계의 자율규제(예컨대,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개별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협약 체결 등)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업종별 산업계 차원의 공통의 자율규약 제정을 통한 자율규제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율규제의 주체인 사업자와 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규제당국도 자율규제 역량이 배양되고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자율규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성급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끝)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게임계 최초의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의 의장으로서 다년간 자율규제를 경험해 본 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성공적인 자율규제의 도입 및 연착륙을 위하여,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인 정부규제당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등 산업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규제도 ‘규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규제당국은 자율규제를 ‘방임’으로 오인하고, 규제 대상자인 사업자 및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무규제’ 내지 ‘규제완화’로 오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자율규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율규제의 핵심적인 의미는 ‘규제의 객체’가 ‘규제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보다 효율성, 집행과 순응 확보의 용이성, 환경변화의 적응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부규제의 정당성 및 실효성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자율규제는 개별 분야나 영역에 따라서는 정부규제보다 규제수준이 높아, 자율규제 자체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둘째, 자율규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생략한 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는 B2C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B2B 문제도 핵심적인 영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도입이 가능할지 그리고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성공적으로 작동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 분야의 자율규제 사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게임 분야의 자율규제 사례(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기존의 우리나라 자율규제 사례들이나 해외의 자율규제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는 어떠한 자율규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자율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차라리 자율규제를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모델 설계와 관련하여,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아주 낮은 단계의 자율규제(예컨대,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개별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협약 체결 등)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업종별 산업계 차원의 공통의 자율규약 제정을 통한 자율규제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율규제의 주체인 사업자와 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규제당국도 자율규제 역량이 배양되고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자율규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성급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끝)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