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공시로 주가 부양…기업은 결국 상장폐지
무자본 인수후 회삿돈 718억 빼돌린 기업사냥 일당 기소
자기자본 없이 사채를 이용해 인수한 기업에서 약 718억원을 빼돌리고 회사는 결국 상장 폐지되게 만든 기업사냥 일당 4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로 최모(56)씨 등 4명을 구속기소(1명은 수형 중)하고 부정거래와 자금 횡령 등 범행에 이용된 법인은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6년 5∼8월 사채를 끌어다 코스닥 상장사 S사를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약 16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7년 2∼5월에도 허위 공시, 수소 에너지 사업 추진 등 허위 보도자료로 약 7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은 2016년 5월∼2019년 5월 사채 상환을 위해서 S사에서 약 8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7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최씨 등의 자금을 추적하면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한 기업사냥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엄정하게 금융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