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599건 처리…검찰 송치 292건, 기소는 108건 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년만에 1만8천906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 지 3년 만에 1만8천906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후 3년(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총 1만8천9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천130건, 2020년 5천823건, 2021년 7천745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천208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추세인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진 점이 꼽힌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으나 무엇이 괴롭힘인지에 대한 회사 내 인식 차는 더 줄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1만8천599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조사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거나 사용자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처한 경우인 '법 위반 없음'(5천64건)을 비롯해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로 처리완료로 분류된 게 8천347건으로 최다였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해 처리완료가 된 경우는 7천460건이었다.

당국이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 경우는 2천500건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292건이다.

검찰이 기소까지 한 경우는 전체 처리완료 신고의 0.6%인 108건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은 직권조사와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