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낙선운동' 시민단체 관계자들, 2심도 벌금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친일 정치인 불매'를 주장하며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이하나 당시 정책국장과 관계자 1명에게 1심의 벌금 100만원보다 다소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겨레하나 관계자 2명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나 현장 계도 등에 따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이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20년 3월 18∼28일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출마했던 나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광고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이나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