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한 사업장 180곳에서 180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6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천46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위반 행위는 ▲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41건 ▲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11건 ▲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 A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기준치(3.0㎎/ℓ)의 4.5배가 넘는 구리가 함유된 폐수(13.6㎎/ℓ)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해 고발됐다.

안산시 B 도금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도는 하반기에도 2천여개 사업장과 무허가 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