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짜리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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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액 기준 과세 전환…세 부담 상한도 같이 조정할 듯
다주택 중과세율 일괄 폐지 vs 중과 유지하되 세율 대폭 인하 가능성
법인세·소득세 부담도 완화…여소야대 상황은 고려해야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주택 수→가액 기준 과세 전환…세 부담 상한도 같이 조정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국제적 사례를 고려해 기존 세제가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도 지난달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 가액에 따른 단순한 법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 중과 폐지 방안 다각도 검토…일괄 폐지 vs 단계적 폐지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다주택 중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폐기하게 되면 거대 야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도했으며, 현재도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또한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는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주택자에 1.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1.2%의 세율을 매긴다면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세액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소득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자체에는 어느 정도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각론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표] 최근 주택 종부세율 개정 연혁
┌──────┬──────┬───────────┬───────────┐
│ 과세표준 │2018년 이전 │ 2019∼2020년 │ 2021년 │
│ │ │ <2018년 9·13 대책> │ <2020년 7·10 대책> │
│ │ ├─────┬─────┼─────┬─────┤
│ │ │기본세율* │중과세율**│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 3억 이하 │ 0.5% │ 0.5% │ 0.6% │ 0.6% │ 1.2% │
├──────┤ ├─────┼─────┼─────┼─────┤
│ 6억 이하 │ │ 0.7% │ 0.9% │ 0.8% │ 1.6% │
├──────┼──────┼─────┼─────┼─────┼─────┤
│ 12억 이하 │ 0.75% │ 1.0% │ 1.3% │ 1.2% │ 2.2% │
├──────┼──────┼─────┼─────┼─────┼─────┤
│ 50억 이하 │ 1.0% │ 1.4% │ 1.8% │ 1.6% │ 3.6% │
├──────┼──────┼─────┼─────┼─────┼─────┤
│ 94억 이하 │ 1.5% │ 2.0% │ 2.5% │ 2.2% │ 5.0% │
├──────┼──────┼─────┼─────┼─────┼─────┤
│ 94억 초과 │ 2.0% │ 2.7% │ 3.2% │ 3.0% │ 6.0% │
└──────┴──────┴─────┴─────┴─────┴─────┘
(*기본세율: 인별 1주택자·일반 2주택자)
(**중과세율: 인별 조정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자료=국세청·기획재정부 자료 종합)
/연합뉴스
다주택 중과세율 일괄 폐지 vs 중과 유지하되 세율 대폭 인하 가능성
법인세·소득세 부담도 완화…여소야대 상황은 고려해야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주택 수→가액 기준 과세 전환…세 부담 상한도 같이 조정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국제적 사례를 고려해 기존 세제가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도 지난달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 가액에 따른 단순한 법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 중과 폐지 방안 다각도 검토…일괄 폐지 vs 단계적 폐지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다주택 중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폐기하게 되면 거대 야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도했으며, 현재도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또한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는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주택자에 1.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1.2%의 세율을 매긴다면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세액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소득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자체에는 어느 정도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각론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표] 최근 주택 종부세율 개정 연혁
┌──────┬──────┬───────────┬───────────┐
│ 과세표준 │2018년 이전 │ 2019∼2020년 │ 2021년 │
│ │ │ <2018년 9·13 대책> │ <2020년 7·10 대책> │
│ │ ├─────┬─────┼─────┬─────┤
│ │ │기본세율* │중과세율**│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 3억 이하 │ 0.5% │ 0.5% │ 0.6% │ 0.6% │ 1.2% │
├──────┤ ├─────┼─────┼─────┼─────┤
│ 6억 이하 │ │ 0.7% │ 0.9% │ 0.8% │ 1.6% │
├──────┼──────┼─────┼─────┼─────┼─────┤
│ 12억 이하 │ 0.75% │ 1.0% │ 1.3% │ 1.2% │ 2.2% │
├──────┼──────┼─────┼─────┼─────┼─────┤
│ 50억 이하 │ 1.0% │ 1.4% │ 1.8% │ 1.6% │ 3.6% │
├──────┼──────┼─────┼─────┼─────┼─────┤
│ 94억 이하 │ 1.5% │ 2.0% │ 2.5% │ 2.2% │ 5.0% │
├──────┼──────┼─────┼─────┼─────┼─────┤
│ 94억 초과 │ 2.0% │ 2.7% │ 3.2% │ 3.0% │ 6.0% │
└──────┴──────┴─────┴─────┴─────┴─────┘
(*기본세율: 인별 1주택자·일반 2주택자)
(**중과세율: 인별 조정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자료=국세청·기획재정부 자료 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