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입금한 대출 상환금 등 수억원을 횡령한 한 저축은행의 30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억8천만원 횡령한 저축은행 30대 직원 검찰 송치
경기 구리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성남시의 한 저축은행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환금 등을 처리하는 가수금 계정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계정으로 들어온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2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저축은행은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초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지시를 받고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면직 처리됐고,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