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청사진 마련…내년 6월 이전까지 법 개정 마무리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개정 속도…내달 종합계획 용역 발주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비전과 차별화 전략, 특례 발굴 등 법 개정에 필요한 청사진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은 23개에 불과해 후속 입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어 내년 1∼3월 도내 정치권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도는 특별법 개정안 대정부 창구인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 구성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이와 함께 교육특구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도 교육청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별로 특화 적용되는 특례도 있어 18개 시·군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도내 이익과 직결되는 특례 등을 발굴하고, 내년 6월 특별법 시행 전까지 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개정 속도…내달 종합계획 용역 발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