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의료노조·건보노조, 건보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강보험료 국가 지원 30% 법제화…공공의료 강화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가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즉각 마련하라"고 했다.

이들은 향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국민에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의 20%를 지원해야하지만 12∼13%만 지급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올해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되면 국민이 건보료 부담을 18% 더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3조7천473억원의 코로나19 지원에 대해 정부는 국가재정 대신 건강보험으로 지출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1차 캠페인이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