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개시장 완전히 폐쇄해야"…동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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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안부터 마련돼야 폐쇄 가능"
"매년 인간 동물의 여름을 위해 비인간 동물이 학살당하는 사회를 멈춰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는 13일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성개시장을 하루속히 완전히 폐쇄하라"며 "칠성개시장 내 모든 개 식용 상가를 포함한 전업 대책을 대구시는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칠성개시장 철폐를 위해 지자체, 동물권 단체, 상인이 포함된 추진체를 구성하라"며 "동물 학대 전담 특사경을 도입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2019년 칠성개시장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했다"며 "올해 초복을 앞두고 홍준표 신임 시장은 자신의 반려견 순금이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지난해 9월 칠성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가 자식처럼 반려견이 돼버린 시대에 이제는 개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무엇보다 개 식용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고용 교육과 일정 기간의 실업급여 제공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많은 논의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3대 개 시장으로 불리는 대구 칠성시장에는 보신탕 업소 4곳, 건강원 9곳 등 개 식용 상가로 분류되는 관련 업소 13곳이 남아있다.
이 중 1곳은 휴업 중이며, 다른 3곳은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남 모란시장에는 14개 업소, 부산 구포시장에는 4개 업소가 잔존 중이다.
대구 지역에는 개 도살장과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는 뜬장은 없으며, 경북과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도축돼 유통된다고 시 농산유통과는 밝혔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우선 법안이 마련돼야 그 이후 칠성시장 내 점포 폐업이 가능하다"며 "향후 국회 개 식용 금지 법안과 전·폐업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상인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동물보호법에는 개 도살과 사체 훼손을 금지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연말부터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해 개 식용 종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는 13일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성개시장을 하루속히 완전히 폐쇄하라"며 "칠성개시장 내 모든 개 식용 상가를 포함한 전업 대책을 대구시는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칠성개시장 철폐를 위해 지자체, 동물권 단체, 상인이 포함된 추진체를 구성하라"며 "동물 학대 전담 특사경을 도입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2019년 칠성개시장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했다"며 "올해 초복을 앞두고 홍준표 신임 시장은 자신의 반려견 순금이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지난해 9월 칠성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가 자식처럼 반려견이 돼버린 시대에 이제는 개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무엇보다 개 식용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고용 교육과 일정 기간의 실업급여 제공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많은 논의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3대 개 시장으로 불리는 대구 칠성시장에는 보신탕 업소 4곳, 건강원 9곳 등 개 식용 상가로 분류되는 관련 업소 13곳이 남아있다.
이 중 1곳은 휴업 중이며, 다른 3곳은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남 모란시장에는 14개 업소, 부산 구포시장에는 4개 업소가 잔존 중이다.
대구 지역에는 개 도살장과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는 뜬장은 없으며, 경북과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도축돼 유통된다고 시 농산유통과는 밝혔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우선 법안이 마련돼야 그 이후 칠성시장 내 점포 폐업이 가능하다"며 "향후 국회 개 식용 금지 법안과 전·폐업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상인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동물보호법에는 개 도살과 사체 훼손을 금지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연말부터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해 개 식용 종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