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비방하며 소란…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소란피우고 경찰관 손목깨문 양산 평산마을 1인 시위자 2명 입건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 손목을 깨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A(60) 씨와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중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께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

현장 경찰관 2명은 그가 소란행위를 계속하자 경고했고, 신원확인 요구해도 계속 불응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1인 시위자 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지만, A 씨는 인적 사항을 밝히길 계속 거부하는 등 소란 정도가 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인 B 씨는 A 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곧 석방했지만, 불구속 입건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