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튀르키예발 비행기 연착' 보상으로 24만원 할인권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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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상 이후 일각에서 '겪은 공포에 비하면 적다' 지적
연착 원인인 '예견하지 못한 정비 문제'는 항공사 면책 사유
대한항공, 내부 기준에 따라 비행 거리·지연 시간 고려해 할인권 책정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긴급 착륙하며 탑승객이 큰 불안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바쿠 현지에서 탑승객에게 호텔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후 탑승객의 이메일로 추후 항공권 예매시 사용할 수 있는 24만원 상당의 우대 할인권을 지급했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꼴로 보상해준 셈"이라며 "승객이 겪은 공포에 비하면 보상 수준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은 탑승객이 당초 예정보다 22시간 35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을 고려한 계산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우대 할인권의 금액은 내부 기준에 따라 비행 거리와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대한항공은 결항 또는 대체편 제공에 따른 지연,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의 경우에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히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항공기 지연 등의 경우 승객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절차와 기준 등을 살펴봤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484건으로, 코로나19로 운항 횟수와 여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피해 건수도 전년(2천576건) 대비 81.2%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부 등 취소·환불 위약금 관련 피해가 407건(84.1%)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 피해가 30건(6.2%)으로 뒤를 이었다.
통상 항공 승객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공항 피해구제 접수처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항공사나 공항 운영자의 자체 피해보상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된다.
여기서 승객과 항공사 또는 공항운영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과정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항공사업법 61조에 따르면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항공사의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 탑승 위치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와 같은 피해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구제 절차와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상 악화,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문제,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국제 여객의 경우 2∼4시간 운송 지연은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4∼12시간 지연은 20%를 배상하게 돼 있다.
12시간을 초과해 운송 지연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또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1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여기에도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사가 기준에 맞춰 사전 정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발생하는 정비 문제는 기상 악화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면책 사유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도 국제여객운송약관에서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등의 배상 청구에 대해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교통부는 항공 여행 소비자 가이드에서 "정시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중 기상 악화, 항공 교통 지연, 정비 문제 등은 예측하기 어렵고 항공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보면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국내 상법(907조)도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운송인이 연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한항공의 조치에 대해 한 탑승객은 연합뉴스에 "(이번 건으로) 당분간 우리 가족 모두 항공권 구매 계획이 없고 동생은 영원히 비행기를 안 타고 싶다고 말하는데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착 원인인 '예견하지 못한 정비 문제'는 항공사 면책 사유
대한항공, 내부 기준에 따라 비행 거리·지연 시간 고려해 할인권 책정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긴급 착륙하며 탑승객이 큰 불안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바쿠 현지에서 탑승객에게 호텔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후 탑승객의 이메일로 추후 항공권 예매시 사용할 수 있는 24만원 상당의 우대 할인권을 지급했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꼴로 보상해준 셈"이라며 "승객이 겪은 공포에 비하면 보상 수준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은 탑승객이 당초 예정보다 22시간 35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을 고려한 계산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우대 할인권의 금액은 내부 기준에 따라 비행 거리와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대한항공은 결항 또는 대체편 제공에 따른 지연,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의 경우에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히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항공기 지연 등의 경우 승객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절차와 기준 등을 살펴봤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484건으로, 코로나19로 운항 횟수와 여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피해 건수도 전년(2천576건) 대비 81.2%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부 등 취소·환불 위약금 관련 피해가 407건(84.1%)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 피해가 30건(6.2%)으로 뒤를 이었다.
통상 항공 승객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공항 피해구제 접수처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항공사나 공항 운영자의 자체 피해보상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된다.
여기서 승객과 항공사 또는 공항운영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과정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항공사업법 61조에 따르면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항공사의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 탑승 위치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와 같은 피해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구제 절차와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상 악화,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문제,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국제 여객의 경우 2∼4시간 운송 지연은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4∼12시간 지연은 20%를 배상하게 돼 있다.
12시간을 초과해 운송 지연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또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1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여기에도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사가 기준에 맞춰 사전 정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발생하는 정비 문제는 기상 악화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면책 사유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도 국제여객운송약관에서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등의 배상 청구에 대해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교통부는 항공 여행 소비자 가이드에서 "정시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중 기상 악화, 항공 교통 지연, 정비 문제 등은 예측하기 어렵고 항공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보면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국내 상법(907조)도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운송인이 연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한항공의 조치에 대해 한 탑승객은 연합뉴스에 "(이번 건으로) 당분간 우리 가족 모두 항공권 구매 계획이 없고 동생은 영원히 비행기를 안 타고 싶다고 말하는데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