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교육도 안 받았는데"…돈 받고 면허 따게 해준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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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66명에게 거짓 증빙서류 발급…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 돈을 받고서 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 면허를 따게 해 준 혐의를 받는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비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16일까지 B씨 등 66명의 학원 수강생에게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강생들이 소형 건설기계인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교육 이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B씨 등 수강생 66명에게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하게 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신 부장판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 돈을 받고서 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 면허를 따게 해 준 혐의를 받는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비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16일까지 B씨 등 66명의 학원 수강생에게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강생들이 소형 건설기계인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교육 이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B씨 등 수강생 66명에게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하게 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신 부장판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