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골프장 지하수 유량계 검침을 위해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해 쓰러진 50대 A씨가 이달 10일 결국 숨을 거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전환했고,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책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아직 형사 입건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맨홀 안에 들어간 A씨는 밀폐 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 농도 측정기나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골프장 측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해당 골프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수사 대상이며 현재 관계 당국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