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정지 알긴 하는데…" 바뀐 도로교통법 아직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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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단속현장 10곳 가보니, 경찰관 자리 뜨자 줄줄이 위반
내달 13일부터 범칙금 6만원·벌점 10∼20점, 개정 법규 숙지해야 "몸에 밴 운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네요.
보행자가 멀찌감치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청주시 용암농협사거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 우회전하던 택시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자 멋쩍을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단속 경찰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멀리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바뀐 법규를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바뀐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교통경찰 50여 명은 청주시 용암동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10곳에서 2시간 동안 계도 활동을 했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마다 경찰관이 지키고 서 있자 대부분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잘 지켰다.
그러나 경찰관이 자리를 뜨자 무리하게 우회전하거나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이 줄줄이 포착됐다.
한 검은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바로 뒤를 쏜살같이 지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날 취재진이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 차량 20대를 지켜봤지만 일시정지한 차량은 단 1대도 없었다.
횡단보도를 무정차 통과한 한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경찰에 적발되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봤다.
그는 위반사실을 고지받고 나서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 헷갈린다"고 난감해했다.
이후에도 위반차량이 줄줄이 적발됐고 경찰은 교통법규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건네며 운전자 주의를 당부하는 형태로 계도 활동을 했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며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내달 13일부터 범칙금 6만원·벌점 10∼20점, 개정 법규 숙지해야 "몸에 밴 운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네요.
보행자가 멀찌감치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청주시 용암농협사거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 우회전하던 택시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자 멋쩍을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단속 경찰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멀리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바뀐 법규를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바뀐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교통경찰 50여 명은 청주시 용암동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10곳에서 2시간 동안 계도 활동을 했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마다 경찰관이 지키고 서 있자 대부분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잘 지켰다.
그러나 경찰관이 자리를 뜨자 무리하게 우회전하거나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이 줄줄이 포착됐다.
한 검은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바로 뒤를 쏜살같이 지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날 취재진이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 차량 20대를 지켜봤지만 일시정지한 차량은 단 1대도 없었다.
횡단보도를 무정차 통과한 한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경찰에 적발되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봤다.
그는 위반사실을 고지받고 나서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 헷갈린다"고 난감해했다.
이후에도 위반차량이 줄줄이 적발됐고 경찰은 교통법규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건네며 운전자 주의를 당부하는 형태로 계도 활동을 했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며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