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사칭 등 불법금융광고 성행…작년 적발 1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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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됐다" 메시지, 실상은 불법대부광고
금감원 "불법광고 접하면 대응 말아야…필요하면 대표번호로 확인"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담 등을 유도하는 등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건수가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총 102만5천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 신고가 56만3천748건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금감원 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건수가 27만7천750건이었다.
시민감시단 제보도 17만788건에 달했다.
감시망을 통해 적발·수집된 후 실제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한 건수는 2020년 대비 75.8% 늘어난 1만9천877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한 건수도 지난해 1만6천92건으로 전년 대비 51.2% 늘었다.
중복 사례가 포함된 적발·수집 건수만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었다는 의미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1만1천941건) 발송이 가장 많았고, 전단지(7천247건)가 뒤를 이었다.
2020년만 해도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는 전단지(8천675건)였고, 문자메시지(1천459건)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한 것도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필요서류 등 안내 사항을 자세히 넣어 실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 외에도 개인신용정보나 통장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스팸문자도 무작위로 발송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관련 소비자 행동 요령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로 금융회사 이름을 사용한 대부·대출 광고를 할 경우 불법대부업체의 사칭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 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상 선이자나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금감원 "불법광고 접하면 대응 말아야…필요하면 대표번호로 확인"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담 등을 유도하는 등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건수가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총 102만5천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 신고가 56만3천748건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금감원 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건수가 27만7천750건이었다.
시민감시단 제보도 17만788건에 달했다.
감시망을 통해 적발·수집된 후 실제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한 건수는 2020년 대비 75.8% 늘어난 1만9천877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한 건수도 지난해 1만6천92건으로 전년 대비 51.2% 늘었다.
중복 사례가 포함된 적발·수집 건수만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었다는 의미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1만1천941건) 발송이 가장 많았고, 전단지(7천247건)가 뒤를 이었다.
2020년만 해도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는 전단지(8천675건)였고, 문자메시지(1천459건)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한 것도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필요서류 등 안내 사항을 자세히 넣어 실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 외에도 개인신용정보나 통장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스팸문자도 무작위로 발송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관련 소비자 행동 요령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로 금융회사 이름을 사용한 대부·대출 광고를 할 경우 불법대부업체의 사칭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 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상 선이자나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