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 제외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