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올해 2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는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특화된 자원과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 상업 등의 융복합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아이디어에 공공의 전문성을 더하는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현재 수도권 일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 강소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