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366대, 전기이륜차 1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상반기와 같은 승용 1천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1천800만원(국비 1천400만원, 시비 400만원), 이륜차 330만원(국비 165만원, 시비 165만원)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은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우선순위, 법인·기관 등 지원물량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해 집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7월 1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7월 18일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급 물량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