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3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

시는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366대, 전기이륜차 1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상반기와 같은 승용 1천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1천800만원(국비 1천400만원, 시비 400만원), 이륜차 330만원(국비 165만원, 시비 165만원)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은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우선순위, 법인·기관 등 지원물량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해 집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7월 1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7월 18일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급 물량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