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명칭 '국토균형세'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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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이름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종부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된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는 국세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실질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를 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합산가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춰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종부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된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는 국세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실질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를 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합산가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춰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