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기물 부수고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신고 의심 된다며 숙박업소 직원들 협박도
야구방망이로 숙박업소 기물을 파손하고 후배를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시께 유성구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로 객실 내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후배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만원 상당의 TV 수상기 등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범죄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숙박업소 직원들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시께 유성구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로 객실 내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후배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만원 상당의 TV 수상기 등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범죄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숙박업소 직원들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