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3천호 입주자 모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총 3천호를 공급하며 사업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기준으로 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 보증금의 2%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희망 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연합뉴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총 3천호를 공급하며 사업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기준으로 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 보증금의 2%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희망 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