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주시에 따르면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옥정 물류창고와 관련해 "허가는 선거 기간 강조한 대로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며 이에 따른 소송 등 법적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률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해 9월 옥정지구 내 고암동에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19만㎡ 규모의 대형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다.
해당 건축업체는 지난달 착공 신고를 한 뒤 가림막을 설치, 착공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물류창고 부지 2㎞ 이내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조망권 침해와 교통 체증 등 정주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강수현 시장은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옥정 물류창고 허가 직권취소는 핵심 공약 사항인 만큼 이른 시일에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물류창고 부지는) 옥정신도시 조성 때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한 토지로 정상적 절차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 물류창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강수현 시장이 지난 1일 취임하면서 양주시의 입장도 바뀌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