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극행정추진위 개최…야간·주말 하자보수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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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LH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돼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 매입임대 주택 장애인 편의시설(Barrier Free) 설치 ▲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LH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위치가 실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공공 보상절차 이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시행했고,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이 근무시간 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 남부권역 17만호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야간·주말에도 하자 보수를 진행했다.
LH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실효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적극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 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조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H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돼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 매입임대 주택 장애인 편의시설(Barrier Free) 설치 ▲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LH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위치가 실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공공 보상절차 이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시행했고,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이 근무시간 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 남부권역 17만호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야간·주말에도 하자 보수를 진행했다.
LH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실효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적극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 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조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