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욕설·폭행한 승객 징역 9개월
방역 지침에 맞춰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 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승객들을 향해서도 "다른 차를 타라"고 고함을 지르며 15분가량 운행을 방해했다.

또 기사 B씨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내려, 가지고 있던 우산 끝부분을 B씨 배와 어깨를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병원이나 경찰서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