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산안법 함께 적용해 산재 인과관계 넓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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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학술대회…김진영 검사 "산안법 위반→중대재해법 위반 입증 가능"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결합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검사의 제언이 나왔다.
김진영(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에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면, 비교적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한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조항인 4조와 5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배치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곧장 중대 재해와 연결됐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중대재해법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훨씬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인과관계 규명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김 검사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사업주 등 책임자들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철거공사 중 노동자 사망 사고를 예로 들었다.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는지, 철거공사 주관 시공사와 수급업체 선정 기준 체계가 있었는지는 중대재해법의 문제다.
사업주가 이 의무를 다했다면 현장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작업계획서 마련과 적정한 감리·수급업체 선정 등 산안법상 의무도 이행됐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검사의 설명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명확성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 재해를 방지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이 많다"며 "불이익이 사업주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집어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입법례가 이미 있었고,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진영(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에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면, 비교적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한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조항인 4조와 5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배치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곧장 중대 재해와 연결됐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중대재해법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훨씬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인과관계 규명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김 검사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사업주 등 책임자들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철거공사 중 노동자 사망 사고를 예로 들었다.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는지, 철거공사 주관 시공사와 수급업체 선정 기준 체계가 있었는지는 중대재해법의 문제다.
사업주가 이 의무를 다했다면 현장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작업계획서 마련과 적정한 감리·수급업체 선정 등 산안법상 의무도 이행됐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검사의 설명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명확성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 재해를 방지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이 많다"며 "불이익이 사업주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집어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입법례가 이미 있었고,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