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탓에 인간다운 생활 불가능…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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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韓 가입한 '난민협약' 위배…최소한 생존보장 해줘야"
이주인권단체가 난민 제도 남용을 우려해 심사 신청 횟수와 이들의 체류 등을 제한한 법무부의 난민 재신청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공익사단법인 정 등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무부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외국인이 다시 신청할 경우, 출국을 명령하고 출국 기한만을 유예시키는 체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난민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체류 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 신청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1%에 불과한 탓에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극소수"라며 "이는 절대다수의 난민 신청자가 다시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6천858건 가운데 인정된 것은 72건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은 2018년 3.6%에서 2019년 1.6%, 2020년 1.1%, 지난해 1.0%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난민 신청 2천341건 중 1천44건이 난민 재신청이고, 심사 기간은 약 17.3개월이 소요됐다.
이 단체는 "앞서 법원은 난민 재신청자에게 체류 자격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도 법무부에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법무부가 난민 재신청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현실 탓에 난민 재신청자는 체류 불안정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휴대폰 개통이나 은행 업무 등도 힘들다"며 "사실상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에 명시된 '난민에 대한 기본적 생존의 권리 보장'에도 위배된다"며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체류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이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이주인권단체가 난민 제도 남용을 우려해 심사 신청 횟수와 이들의 체류 등을 제한한 법무부의 난민 재신청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공익사단법인 정 등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무부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외국인이 다시 신청할 경우, 출국을 명령하고 출국 기한만을 유예시키는 체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난민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체류 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 신청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1%에 불과한 탓에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극소수"라며 "이는 절대다수의 난민 신청자가 다시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6천858건 가운데 인정된 것은 72건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은 2018년 3.6%에서 2019년 1.6%, 2020년 1.1%, 지난해 1.0%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난민 신청 2천341건 중 1천44건이 난민 재신청이고, 심사 기간은 약 17.3개월이 소요됐다.
이 단체는 "앞서 법원은 난민 재신청자에게 체류 자격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도 법무부에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법무부가 난민 재신청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현실 탓에 난민 재신청자는 체류 불안정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휴대폰 개통이나 은행 업무 등도 힘들다"며 "사실상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에 명시된 '난민에 대한 기본적 생존의 권리 보장'에도 위배된다"며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체류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이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