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적정성 결정 후속조치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이 지난 7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8일 밝혔다.

EU는 작년 12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EU의 관련 법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채택한 바 있다.

양측은 2017년부터 5년 넘게 추진된 적정성 결정이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EU에서 국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국내의 개인정보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레인더스 장관은 "한국과 EU간 개인정보보호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양측 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의 흐름이 보장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개인정보 분야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EU 집행위 방문에 앞서 지난 6일 안드레아 옐리네크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과 만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국제 기준을 세우기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또 윤 위원장은 코트라 유럽본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EU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현지 개인정보 법령 준수에 관한 고충을 듣고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