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반년새 6만명 늘어 729만명…선수금 7조5천억원
미래에 장례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상조업체에 할부로 비용을 내는 가입자 수가 올해 3월 말 기준 729만명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작년 하반기(9월 말 기준)보다 약 6만명(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8일 밝혔다.

선수금 규모는 7조4천761억원으로 3천532억원(5.0%) 늘었다.

가입자가 상품의 대가를 받거나 해지해 감소한 선수금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 수는 73개로 2개 줄었다.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등록 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가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체들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조업체가 법을 위반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17건이다.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수금 보전 의무를 어긴 업체 수는 2곳(신원라이프·퍼스트라이프)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공제 조합,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보전 의무 위반 업체 2곳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약 59억원이었고, 이들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