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59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직물제조업 공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지게차 뒷바퀴에 깔렸다.
A씨는 철골빔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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