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품 판 대리점에 사전고지 없이 상품 공급 끊은 업체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계약 어겨도 사전고지 등 절차 지켜야"
타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유아용 도서·교구 판매 사업자 '프뢰벨하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유아용 서적 등 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공정거래법 위반)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대구와 광주에 있는 대리점에 각각 약 3개월, 1개월간 사전 고지나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않기로 한 대리점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상품 공급 중단 이유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정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프뢰벨하우스가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관련 영업을 종료한 상태다.
관련 영업은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이어받았다.
시정명령은 프뢰벨하우스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뢰벨하우스가 폐업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영업권을 다시 획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유아용 서적 등 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공정거래법 위반)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대구와 광주에 있는 대리점에 각각 약 3개월, 1개월간 사전 고지나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않기로 한 대리점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상품 공급 중단 이유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정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프뢰벨하우스가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관련 영업을 종료한 상태다.
관련 영업은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이어받았다.
시정명령은 프뢰벨하우스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뢰벨하우스가 폐업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영업권을 다시 획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