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제공한 드론이 민간용이라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드론은 프랑스 기업 패럿이 수년 전 출시한 '아나피 서멀'로 보이며 무게는 약 315g이고 최대 4.5㎞ 범위에서 조종이 가능하며 비행 지속 시간은 약 25분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열 탐지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측정한 온도를 스마트폰 화면에 색깔로 표시하며 영상을 보존할 수도 있다.
패럿은 화산에서 나오는 용암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갑자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수색이나 야생동물 관찰에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다.
자위대는 재해 시 붕괴한 건물 등에 깔린 사람을 수색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드론에 밝은 한 자위대원은 "시속 50㎞로 날 수 있고, 수평 이동 성능이나 공중에서 한곳에 머물면서 감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군용 용도가 폭넓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군사평론가 아오키 요시토모 씨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드론으로 표적을 포착해 포탄을 쏘는 등 "자국 무기와 조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며 "그 드론이 꽤 무기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드론을 제공할 당시 사양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 제공된 일본 정부의 설명 료에 드론 사진 1장이 첨부된 것이 실마리가 돼 어떤 제품인지가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2014년 결정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위 장비나 물품 제공은 평화에 공헌하거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대국이 제공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제3국에 이전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문제의 드론이 민간용이라서 애초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비(非)살상"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의 보도대로 살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드론을 제공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자민당은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는 폭넓은 범위의 장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올해 4월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살상력이 강한 장비를 타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