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7천140㎡) 10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용인 2만4천㎡, 화성 12만5천㎡, 동두천 58만5천㎡ 등이다.

경기도, 용인·화성·동두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천㎡ 배정
각 시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공장을 재정비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유치 등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며,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 각 시군에 배정한다.

도는 2023년까지 배정받은 물량 238만㎡ 중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총 184만㎡를 승인받은 뒤 지난해 62만1천㎡(용인·화성·남양주)와 올해 상반기 43만2천㎡(양주)를 시군에 배정했다.

이로써 승인받은 물량 중 시군에 배정한 물량은 총 178만7천㎡(전체의 75%)다.

현재까지 남부 16.7%, 북부 83.8%에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유도했다.

도는 미배정한 나머지 59만3천㎡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의 부지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