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고발에 "자다가 봉창 두드려…소설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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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국정원) 직원도 없다.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적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국정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국정원) 직원도 없다.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적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