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부 기관이 판단 심사 못해"
한정위헌은 헌재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윈이 …라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특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보고 모두 없애버리는 ‘단순위헌’과 조항의 일부 어구만 위헌으로 집어내는 '일부위헌'과는 차이가 있다.
6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내우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헌재가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 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된다”며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회, 정부, 법원,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재판소원금지 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개입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두고 30년 이상 갈등을 빚어왔다.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