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간 소송전…법원 "주민 동의 있어야 공용면적 접객대 설치"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101층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서 입주민과 숙박 위탁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엘시티 레지던스관리단(입주민)이 숙박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용로비에 접객대(안내데스크), 의자, 소파 등 접객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 3층 로비에 숙박 위탁업체가 투숙객들을 맞이할 접객대를 설치하자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며 제기했다.

101층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는 22층부터 94층까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로 쓰이고 있다.

총 561실로 구성돼 있는데, 60~70%는 주거 용도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숙박 위탁업체에 맡겨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규제가 강화돼 주거 용도로 분양이 불가능하지만, 엘시티 분양 당시에는 주거 기능을 강조하면서 분양됐고 절반 이상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건물에 숙박업과 주거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숙박을 운영하는 호실 소유자들과 숙박 위탁업체는 건물 자체가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로비에 손님을 맞이할 접객대조차 설치하지 못한다고 항의하고 있다.

현재 숙박 위탁업체는 투숙객 안내데스크를 로비가 아닌 객실과 상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호텔식 주거문화를 강조했는데 한 건물에 주거와 숙박업이 한 건물에서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주거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투숙객들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두고도 입주민과 숙박 위탁업체 간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고 공용면적 사용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숙박 위탁업체가 투숙객 대기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접객대를 설치하려 하자 실거주 주민이 집합건물 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이 순서라며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벌이며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접객대는 설치됐지만, 실거주 주민들이 과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입주민들이 방해금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홍보내용을 듣고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3층 공용부분에 접객대를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과 집합건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관리단이나 과반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