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 다올, 한화투자증권 등이 담보비율을 완화해주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해주는 조치에 나섰다.
전날인 4일 가장 먼저 담보비율을 완화한 교보증권은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 140% 계좌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일간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완화 조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일,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3개월간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하락장에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