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세대백신 5천명분 계약 중…지자체서 원숭이두창 검사 시행 준비
"치료제 물량, 초기 대응에 충분…전국민 백신 접종 필요성 없어"
국내 첫환자 상태 호전·양호…김남중 교수 "사람두창보다 경미, 사망률 과장돼"
원숭이두창 치료제 504명분 9일 도입…"대유행 가능성 아예없다"(종합)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가 504명분이 오는 9일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 원숭이두창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5천명분(1만도즈)을 국내 공급하기 위한 계약도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치료제가 국내 도입되면 전국 17개 시도 지정 병원에 공급해 활용할 예정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도입되는 치료제 물량은 초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원숭이두창 전용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임 단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1호 원숭이두창 확진자도 전용 치료제 없이 상태가 많이 호전돼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1명당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3세대 백신 진네오스는 현재 해외 제조사(바바리안 노르딕)와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청은 진네오스 긴급도입을 요청했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국내 긴급도입을 인정했다.

현재는 정부가 비축한 2세대 두창 백신을 활용해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임 단장은 원숭이두창의 전파방식과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백신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접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는 14일 이내 접종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 중심으로 한 '포위접종' 방식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전날 기준으로 59개국에서 6천157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확진자는 1명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시도에도 지역 방역대책반을 설치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중앙-지역 협조 체계를 다졌다.

질병청은 지난달 28일 지역사회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점검 도상 훈련을 진행하고, 지난달 28∼29일에는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시행해 추가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에 대비했다.

또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확대 계획을 수립해 숙련도 평가를 완료했다.

향후 진단검사시약을 배포해 지자체에서도 원숭이두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해 원숭이두창 발생 빈발 국가 5개국의 해외 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질병청은 이날 브리핑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초청해 원숭이두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새로운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처럼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이 3∼8%로 알려진 것과 관련, "비풍토지역에서 5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가 없다"며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 걸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망자가 앞으로도 '0'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망률이 3%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은 두창(사람두창)에 비해서도 경미한 질병으로, 회복 후 반흔(흉)을 남기는 두창과 달리 원숭이두창은 회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흔도 대부분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현지에서 유증상자나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동거인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