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허위학력 기재 의혹'에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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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더불어민주당)이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5일 전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언론사는 "남원 성원고와 00 대학교를 나왔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면서 최 시장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상대 후보는 "최 시장이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전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언론사는 "남원 성원고와 00 대학교를 나왔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면서 최 시장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상대 후보는 "최 시장이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