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엔 1주택 혜택 유지
류성걸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조특법 개정도 추진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개정 추진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에서 "새 정부 부동산 방안에도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오늘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설명하고 "성안이 다 돼서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에 결정됐고, 과표를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특위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서 물가급등기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인 최승재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 월세 폭등이다.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의 입법 부작용이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 전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련, "1년짜리 단기 금리 인하 제도와 0.1%포인트, 0.5%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환대출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경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도 "비싼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당정은 전세 중심 대책뿐 아니라 월세 시장 안정에도 더 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버팀목 전세대출의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