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