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전용 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한 사람은 방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를 줄여 국민 편의를 높인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 민원을 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도록 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및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8근무시간 이내 접수, 민원실 운영기준 설정 등을 의무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