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검거 입력2022.07.05 08:19 수정2022.07.05 08: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남공주경찰서는 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공주시 자신의 집 창문 사이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과 다툰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특수단 “尹 체포영장 검토…청장,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 소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발생 직전 경찰청장·서울청장과 윤 ... 2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에서 PC... 3 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 행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