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평가 공정성 논란에…"공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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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위해평가 '소단협 주관' 결정에 업체 반발…식약처 공개반박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추가 위해성 평가와 관련,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하게 공개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처가 투명성·객관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를 주관기관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이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 검증을 요구해 추가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이 추가 위해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규개위의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관기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소단협은 기업과의 평가방안 협의를 위한 하나의 공간이자 논의구조이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을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만 위해평가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는 규개위의 권고대로 기업과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소단협이 논의를 상당히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하는 최종 의견을 그대로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김 국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방법 논의, 위해평가 검증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단협은 앞으로 전문가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방안 및 계획을 확정한 뒤 위해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국장 외에도 임경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 손수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김정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윤혜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장 등이 배석했다.
임 교수는 "식약처는 앞서 THB를 금지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그 결정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검토해 THB에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재평가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업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처가 투명성·객관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를 주관기관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이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 검증을 요구해 추가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이 추가 위해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규개위의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관기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소단협은 기업과의 평가방안 협의를 위한 하나의 공간이자 논의구조이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을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만 위해평가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는 규개위의 권고대로 기업과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소단협이 논의를 상당히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하는 최종 의견을 그대로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김 국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방법 논의, 위해평가 검증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단협은 앞으로 전문가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방안 및 계획을 확정한 뒤 위해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국장 외에도 임경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 손수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김정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윤혜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장 등이 배석했다.
임 교수는 "식약처는 앞서 THB를 금지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그 결정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검토해 THB에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재평가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