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징역 7년 6개월 구형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7월→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60)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58) 씨와 공무부장 노모(54)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7월→9월로 연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천500만원)과 한솔기업(3천만원), 백솔건설(5천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