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밭에 바위 깔고 2층 건물, 소나무·잔디까지 심어
전남 무안군 부군수가 밭에 지은 2층짜리 농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군수는 잔디 농사를 위한 것으로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전남도는 위법 사항을 살피기 위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서 모 부군수(서기관)는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밭 1천300여㎡(1억6천만 원)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서 부군수는 사들인 밭에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에 2층짜리 농막을 설치했다.

실외에도 비가림 시설과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 장비를 갖췄다.

농막 앞에는 푸른 잔디 마당과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돌 징검다리를 조성했고, 조경이 가미된 키 큰 소나무 7그루도 심었다.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만,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농막을 별장처럼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민은 "부군수의 농막은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별장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악용하고 있지만 부군수가 만든 농막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농막은 이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막으로 신고해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생략됐다.

서 부군수는 또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농막은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부군수도 "2년여 뒤 은퇴를 고려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며 "농막 앞에 심은 잔디는 퇴직 후 팔 생각이고 농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서 부군수의 농막 설치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팀을 조만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포함해 농막 설치 과정 전반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