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군수는 잔디 농사를 위한 것으로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전남도는 위법 사항을 살피기 위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서 모 부군수(서기관)는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밭 1천300여㎡(1억6천만 원)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서 부군수는 사들인 밭에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에 2층짜리 농막을 설치했다.
실외에도 비가림 시설과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 장비를 갖췄다.
농막 앞에는 푸른 잔디 마당과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돌 징검다리를 조성했고, 조경이 가미된 키 큰 소나무 7그루도 심었다.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만,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농막을 별장처럼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민은 "부군수의 농막은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별장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악용하고 있지만 부군수가 만든 농막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농막은 이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막으로 신고해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생략됐다.
서 부군수는 또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농막은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부군수도 "2년여 뒤 은퇴를 고려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며 "농막 앞에 심은 잔디는 퇴직 후 팔 생각이고 농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서 부군수의 농막 설치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팀을 조만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포함해 농막 설치 과정 전반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