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부산 앞바다서 유조선 운항한 선장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유조선(999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