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자부담 한시 면제
이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그동안은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 비율이 10%였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3천840개사이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818개사다.

이들 업체는 내부 인테리어와 간판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 결제시스템 설치, 홍보 및 광고 등 희망 분야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