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자부담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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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그동안은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 비율이 10%였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3천840개사이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818개사다.
이들 업체는 내부 인테리어와 간판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 결제시스템 설치, 홍보 및 광고 등 희망 분야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그동안은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 비율이 10%였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3천840개사이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818개사다.
이들 업체는 내부 인테리어와 간판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 결제시스템 설치, 홍보 및 광고 등 희망 분야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